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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진료시간 단축 움직임에 "실현 가능성 안 높다" 일축

개원의 진료시간 단축 움직임에 "실현 가능성 안 높다" 일축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3.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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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개원의는 준법투쟁이라는 말 자체 성립하지 않는다"
전공의 사직, 집단행동으로 규정 "병원이 민사소송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의협신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의협신문

전공의들의 사직, 교수의 사직 움직임에 이어 일선 개원의도 '진료시간 단축' 등의 행동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정부 관계자가 할 말은 아니라면서도 병원이 전공의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야간 주말 진료축소 같은 개원의의 준법 투쟁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열린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40시간, 주 5일 근무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차관은 "개원의가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준법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개원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이 있는 게 아니라서 준법투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으로 진료 시간을 축소한다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도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더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의 사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구체적으로는 병원"이라며 "병원의 소유주가 학교 또는 재단이기 때문에 학교와 재단의 의사결정에 따라 (민사소송은) 이뤄지게 되는 부분이다. 이는 당연히 전공의들의 현장을 떠날 때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분만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나서 실제로 진료가 대폭 줄고 이에 따라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못할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는 정상적인 사직,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주고 병원과 협의해서 이뤄진 사직이 아니다.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일시에 이뤄졌느냐, 그렇게 해서 병원이 실질적인 업무를 방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19일부터 20일 사이 이틀에 걸쳐 집단적으로 사직을 했고 이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라며 "이는 집단행동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이에따라 발생한 피해는 분명히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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